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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의공 김문기선생 사육신 현창 기념비문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행하여져야 한다. 잘못된 야사(野史)에 의하여 가리워졌던 우리민족의 위대한 역사적 진실을 사실대로 밝힘은 정의의 실현이다. 우리 민족의 장래는 영원무궁하다. 그러므로 영원무궁한 민족의 진실 된 역사교육을 위하여는 五○○(五百年)년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오래된 세월동안 야사로 인하여 오전(誤傳)된 사실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학적 정의의 실현이고 양심적인 사학자의 임무이다. 정사(正史)인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백촌 김문기선생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충절(忠節)이라는 사육신 중에도 그 영도적 위상이다. 그럼에도 풍문만으로 엮은 야사로 인하여 위대한 그 충절이 五○○년간 묻혔다가 근년에 왕조실록이 공개되므로서 비로소 역사적 진실이 밝혀진 정의로운 경위를 여기에 적는다. 세조는 계유정변 때 그가 죽인 허후가 살았더라면 六신이 七신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사육신 개념은 일찍이 세조 때부터 가려졌었던 것이다. 그래서 세조실록에는 이를 반영하여, 모의가 발각된 첫날인 세조실록 二년 六월 二일 경자일조에도 여러분을 국문하였으되 성삼문, 하위지, 이개, 박팽년선생 그리고 김문기선생에 대한 국문경위 및 결과와 유성원선생이 자살한 사실만을 기록하였고, 일주일간 고문한 후인 동년 二년 六월 八일 병오일조에도 여러분들을 사형하였으되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김문기선생의 위 六신에 대해서만 그 동안의 활동상을 특별히 설명하였고 그 중 특히 김문기선생이 박팽년, 성삼문 두 분에게 거사임무 분담을 정하여 주고 스스로는가장 중요한 군동원을 맡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위 실록 세조二년 六월 초九일 정미조에는 사면령 교서(敎書)에 성승, 유응부, 박쟁 등 장신(將臣)은 김문기선생을 포함한 유신들의 우익(羽翼)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세조실록에는 세조 때 가려진 육신은 위 병오조의 김문기선생을 포함한 六신임을 전하였다.

 

사건 당시 三세였던 추강 남효온이 三十년 후에 풍문을 적은 육신전에는 유응부장군이 六신으로 끝내 불복하였고 함길도절제사를 한 재상이라고 기술하였다. 이는 사육신 중에 함길도절제사를 지낸 재상으로 끝내 불복한 분이 있음을 뜻한다. 그런 분은 왕조실록에 의하면 단종복위(端宗復位)를 모의한 분 중에는 김문기선생이 유일한 분이다. 그리고 육신전에는 유응부장군이 단종의 복위를 빙자하여 사직을 도모하였다는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쓰였다. 그러나 세조는 그러한 자백을 영도자 격이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한테 받아내려 한 것이니 김문기선생은 직위도 제일 높은 판서(判書) 겸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로 군동원을 맡았었으니 세조로서는 김문기선생에게 그런 자백을 강요한 것이다. 그러나 김문기선생은 사상유례없는 고문에 굴복치 않고 이자백의 강요에 불복하였고, 동지들이 꾀 없이 모의한 동지를 불고 심지어 상왕까지 부른 것을 보고 이들과 모의한 것을 후회하고 더 물을 것이 있으면 저들에게 물어보라하고 끝내 입을 다물고 불복한 것이다. 그래서 실록에 김문기선생만이 불복하였다(文起不服)고 기록된 것이다.

 

이와 같이 六신전에 잘못 전한 소문을 적었으나 정사인 왕조실록은 임금도 보지 못한 지난 五○○년 동안 잘못된 六신전만을 읽고 믿어옴으로서 사육신 중에서도 가장 열이요, 영도자격인 김문기선생의 충절이 구름 속에 묻혔던 일은 참으로 분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문교부에서 조선왕조실록 영인본을 간행하기에 이르렀고, 서기 一九七三년 김문기선생의 一九세손 김진우보(金鎭佑甫)가 세조실록 二년 六월 경자조,병오조,정미조와 정조十四년 二월 경오조의 실록과 육신전의 대조 분석에서 김문기선생이 그 중에서도 영도자임을 알아내어 七七보에 백촌선생 사육신론을 게재하였다. 一九七七년 七월말 조선일보에 사육신이 바뀌었다고 글을 쓴 구석봉씨로 부터 서울시가 지방에 묘가 있는 육신도 육신묘역에 가묘를 봉안한다는 제보를 듣고 一九七七년 八월초 김문기선생 봉안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위원장 허명씨 명의로 서울시에 진정을 한 바, 시에서는 사육신이 아니면 누구도 사육신 묘역에 가묘를 봉안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힘으로서 김문기선생이 사육신(死六臣)인 여부를 문교부에 조회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문교부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 심의를 명함으로써 동 위원회에서는 수차 회의를 열고 위원인 이병도,백낙준,이선근,김철준,김원룡,한우근,최영희,신석호,유홍렬,조기준,전해종,고병익,김도연 제위(諸位)가 “조선왕조실록 등을 세밀히 검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밀히 토의한 후 一九七七년 九월 二十二일에 조선왕조실록 세조二년 六월 병오조에 특별히 활동상이 기록된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 및 김문기가 세조 때 가려진 육신임을 판정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그해 十二월 二일 다시 김문기선생의 가묘를 육신묘역에 봉안하고 기왕에 있던 유응부장군의 묘는 존치하라고 결의함으로서 김문기선생의 허장을 一九七八년 五월 十八일 사육신묘역 시유지에 봉안하였다.

 

아! 이로서 五○○년간 구름에 가렸던 백촌 김문기선생의 고귀한 충절이 푸른 하늘에 태양같이 빛을 보게 되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있으나 이 어찌 민족적 경사가 아니리오. 양심적인 사학계의 정의의 실현이라 하리로다. 이를 경모하여 삼가 여기 명하노니 단기(檀箕)의 강산(江山)에는 충효의 일월도 높았어라. 백촌(白村)선생의 절의 속에 육신청사(六臣靑史) 조명하니 그 단심(丹心)은 해님 같고 벽혈(碧血)은 달빛이라. 여기서 한겨레 큰 역사에는 강상(綱常)의 광명이 밤낮없이 영원유장 하리!

 

단기 四三四0년     五월       일

 

대한민국민족정기선양위원장 전 성균관장 최창규 삼가 짓고

세계문화예술발전중심회장 안성후인 초당 이무호 삼가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