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8 改正)
永久히 길이 빛날 忠孝兼全한 忠毅公 白村 할아버님을 위로 모신 後裔들은 自負心과 矜持를 갖고 이제 金寧金氏忠毅公派大宗會를 構成함에 있어 先祖任들의 燦爛한 忠孝의 “얼”을 바탕으로 오늘의 우리와 未來의 後孫들에게 “宗君” 中心으로 爲先事業의 重要性과 團結된 宗親 繁榮을 繼承시키고자 大宗會定款을 制定하오니 忠毅公 後孫들은 宗親相互間 加一層
親睦하고 無窮한 發展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1條 (名稱) 本會는 金寧金氏忠毅公派大宗會라 稱한다.
제2條 (事務所) 本會事務所는 서울特別市 銅雀區 本洞 359-3 白村빌딩 5층에 둔다.
(但) 業務修行의 便利上 大邱市內나 혹은 會長의 住所地域에 둘 수 있다.
第3條 (目的) 崇祖睦族의 精神으로 爲先事業을 遂行하고 忠毅公 以下 名 賢先祖를 顯彰하며 後孫啓導를 目的으로 한다.
第4條 (事業) 本會의 目的達成을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遺蹟保存 및 管理
2. 宗史 및 派譜冊 發刊
3. 獎 學
4. 忠孝思想敎育
5. 會館 建立 및 管理
6. 白村先生 死六臣定立 및 顯彰弘報
7. 白村先祖의 死六臣公園內墓所奉安守護
8. 宗報 發刊
9. 褒 賞 ( 孝烈 善行 )
第5條 (支會) 本會는 市, 道, 郡, 區에 支會를 둘 수 있다.
第6條 (資格) 本會의 會員은 金寧金氏 中 白村 先生 忠毅公 諱, 文起 先 祖의 後孫으로 構成한다.
第7條 (權利任務) 本會의 會員은 本會의 趣旨를 贊同하고 定款에 定하는 權利를 가지며 定款遵守의 義務를 가진다.
第8條 (機構)
1. 本會는 다음과 같은 機構를 둔다.
(1) 總 會
(2) 理 事 會
(3) 宗務會議
(4) 諮問委員會
(5) 顯彰敎育委員會
(6) 人事委員會
(7) 財産管理委員會
(但) 各委員會의 運營細則은 理事會에서 制定한다.
2. 本會는 宗君의 承認下에 派大同譜編纂委員會를 둘 수 있다.
3. 本會는 特定한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9條 (任員) 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顧 問
2. 名譽會長
3. 會 長 1名
4. 副 會 長 若干名
5. 理 事 長 1名
6. 副理事長 若干名
7. 理 事 300~600名
8. 監 事 2名
9. 宗務委員 30名 내외
第10條 (各委員會任員)
1. 本會의 諮問을 爲한 各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諮問委員會 委員長 1名
(2) 顯彰敎育委員會 委員長 1名
(3) 人事委員會 委員長 1名
(4) 財産管理委員會 委員長 1名
(5) 副委員長 若干名
2. 위 各 任員은 會長이 委囑한다.
(但) 會長이 兼任할 수 있다.
第11條 (事務局) 本會의 事務를 能率的으로 遂行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 은 部署를 둔다.
1. 總 務 部
2. 組 織 部
3. 弘 報 部
4. 宗 務 部
5. 顯 彰 部
6. 靑 年 部
7. 婦 女 部
第12條 (任員選出)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出한다.
1. 會長, 理事長, 監事는 宗務會議에서 推薦하여 總會에서 承認하고 副會長은 會長이 위촉한다.
(但) 刑法相 財産罪로 禁錮刑 以上, 執行猶豫 以上의 有罪判決을 받는 者는 會長, 副會長에 選出될 수 없다.
2. 副理事長과 理事는 理事長의 추천으로 會長이 委囑한다.
3. 顧問, 諮問委員, 宗務委員은 會長이 推戴, 委囑한다.
(但) 宗君은 當然職 常任顧問으로 한다.
4. 名譽會長은 直前會長으로 한다.
5. 事務總長 및 各 部長은 會長이 任命한다.
(但) 事務總長은 刑法상 財産罪로 禁錮刑 以上, 執行猶豫 以上의 有罪判決을 받은 者는 任命될 수 없다.
第13條 (任期) 本會 任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하고 1次 連任 할 수 있다.
(但)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14條 (會議) 本會 會議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定期總會
2. 臨時總會
3. 理 事 會
4. 宗務會議
5. 各委員會
第15條 (總會)
1. 本會 總會는 每年 5月中에 開催하되 會員 100名 以上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會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2. 總會는 다음 事項을 處理한다.
(1) 決算報告 및 承認
(2) 豫 算 審 議
(3) 定 款 改 正
(4) 任 員 選 出
(5) 重要事業 承認
(6) 재산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其他 必要事項
第16條 (臨時總會) 本會의 臨時總會는 會長 또는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會員 100名 以上 要求가 있을시는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7條 (理事會)
1. 本會의 理事會는 每年 1回 開催하며 必要에 따라 會長, 理事長 또는 理事 30名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開催한다.
2. 理事會는 理事 30名 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理事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3.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處理한다.
(1) 決算報告 및 承認
(2) 豫算審議
(3) 定款改正
(4) 重要事業 承認
(5)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
(6) 其他 必要事項
第18條 (宗務會議 및 各委員會議) 本會의 顧問 및 宗務會議, 各委員會議는 會長의 要請時 해당 委員會 分野 業務를 審議 議決한다.
第19條 (會長) 本會의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一切을 總括한다.
第20條 (副會長)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의 有故時 年長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21條 (監事) 本會의 監事는 年1回 會務 一體를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며, 各會 參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으며, 必要 時 宗務會 議의 決議로 監査 要請을 할 수 있다.
第22條 (理事長) 本會의 理事長은 理事會 議長이 되며 議案을 審議 處理 한다.
第23條 (顧問) 本會의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24條(宗務會議) 宗務會議는 宗務委員으로 構成되며 會長의 要求에 따라 開催한다.
1. 宗務會議 議長은 本會의 會長이 兼하고 副議長은 理事長이 겸한다.
2. 宗務會議는 宗務委員 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開催하고 出席委員 過半數 贊成으로 다음 事項을 處理한다.
(1) 本會가 緊急 總會를 召集하기 어렵거나 宗事의 긴급한 事項이 있을時 會長이 召集하고 總會를 代行하여 宗務에 必要한 案件을 審議, 議決한다.
(2) 會長, 理事長, 監事 등 本會의 主要 任員을 推薦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3) 圓滑한 宗事의 遂行을 爲하여 重要事業 및 其他 豫算項目轉用, 定款改正 審議 등 其他 必要事項을 議決하고 理事會 및 總會에 報告한다.
第25條 (顯彰敎育) 本會의 顯彰敎育委員會는 會長의 要請時에 先祖의 顯彰事業 및 敎育 業務에 必要한 案件을 審議 議決한다.
第26條 (人事) 本會의 人事委員會는 會長의 要請時에 本會의 會員에 대 한 褒賞 및 懲罰에 關한 案件을 審議議決한다.
第27條 (事務總長) 本會의 事務總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本會의 事務一切 을 管掌한다.
第28條 (收入財源) 本會의 財源은 다음의 收益金으로 한다.
1. 會員의 會費
2. 理事會費
3. 贊 助 金
4. 事業收入金
5. 其他收入金
第29條 (財政管理)
1. 本會의 모든 收入金은 會長 責任 下에 金融機關에 豫置하고 그 支出 時는 支出決議書 및 帳簿에 明白히 記帳하여야 한다.
(但) 500萬원 以上 支出 時는 事前에 監事의 承認을 받아야한다.
2. (基本 財産 目錄 追加 揷入)
白村紀念館, 戶判公 墓所에 따른 宗土, 景慕齋 및 領相公 墓所에 따른 모든 宗土, 德陽書院 및 德陽書院에 所屬 된 모든 宗土 등 總會에서 基本 財産으로 定한 財産의 賣買, 담보권설정, 贈與, 交換 管理는 理事會 및 總會, 臨時總會의 決議와 宗君, 會長 ,理事長, 監事의 公證人이 認證한 同意가 있어야 한다.
(戶判公 墓所에 따른 宗土, 景慕齋 및 領相公 墓所에 따른 모든 宗土, 德陽書院 및 德陽書院에 所屬된 모든 宗土 그 외의 대종회에서 基本 財産으로 定한 財産)
3. 總豫算 範圍內에서 項目轉用은 宗務會義의 事前 同議를 얻어야 하며, 緊急한 宗事에 소요되는 追更豫算 5천만원 限度내의 更正은 宗務會議의 決議로 執行할 수 있다.
第30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익년 3月 31日로 한다.(但, 會計年度가 바뀌는 2016年 1月 1日부터 2016年 3月 31日까지의 會計는 실제 收支를 會計 處理한다.)
第31條 1. 本會 育成 發展에 功이 많으며 他의 龜鑑이 되는 宗人을 人事委員會 議決에 依하여 褒賞할 수 있다.
2. 本會의 名譽를 損傷하거나 財産 上 重大한 損失을 끼쳤을 時는 人事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應分의 處罰을 할 수 있다.
(但) 處罰은 譴責, 會員資格 停止, 會員資格 剝奪 중 擇一한다.
第32條 (定款 改正)
1. 本會의 定款 改正은 理事 100名 以上 出席과 出席 理事 3분의 2 以上의 贊成과 總會에서의 出席會員 3분2 以上이 贊成해야 한다.
(但) 第12條 第1項 및 第5項과 第29條 第2項은 改正하지 못한다.
第33條 (관례 준용) 본 정관에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附 則
1. 本定款은 1973年 10月 7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96年 2月 5日)
1. 本定款은 改正日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1年 6月 28日)
1. 本定款은 改正日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2年 10月 30日)
1. 本定款은 改正日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5年 6月 30日)
1. 本定款은 改正日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6年 6月 23日)
1. 本定款은 改正日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7年 6月 26日)
1. 本定款은 改正日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16年 5月 18日)
1. 本定款은 改正日로부터 施行한다.
1996年 2月 5日
金 寧 金 氏 忠 毅 公 派 大 宗 會
|